일정 연령 이상이면 완전 틀니·부분 틀니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자격과 본인부담은 제도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인천맥치과는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만 65세 이상 가입자·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정해진 본인부담 비율로 틀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본인부담률·재제작 가능 주기 등 구체적인 조건은 제도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부위에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제작하는 경우 등 적용 범위에 기준이 있어, 정확한 내용은 진단 시 확인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 틀니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본 뜨기, 무는 높이 결정, 시적, 장착의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마다 내원이 필요하며, 본인부담도 진행 단계에 따라 나누어 발생합니다. 제도와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진단과 자격 확인을 통해 안내합니다.
급여 적용이 되는지,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자격 확인부터 도와드립니다.